고용보험 육아휴직 신청하세요! (2025년 6월)

인구절벽이 다가오는 대한민국!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됐습니다. 부모들이 보다 유연하게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됐어요.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자격, 절차, 급여 지급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.
📌 육아휴직 제도 개요
- 신청 대상: 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
- 휴직 기간: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(총 3년)
- 분할 사용: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
📝 육아휴직 신청 절차
1.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
- 신청 시기: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
- 제출 서류:
- 육아휴직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승인 절차: 사업주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.
2.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
- 신청 시기: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24 앱
- 오프라인: 관할 고용센터 방문, 우편, 팩스 등
- 제출 서류: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(사업주 발급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신분증 사본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육아휴직 기간 | 지급 비율 | 월 최대 금액 |
---|---|---|
1~3개월 | 통상임금의 100% | 250만 원 |
4~6개월 | 통상임금의 100% | 200만 원 |
7개월 이후 | 통상임금의 80% | 160만 원 |
- 한부모 가정: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 지급
- 지급 방식: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폐지로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
⚠️ 육아휴직 신청 시 주의사항
- 신청 기한 준수: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- 조기 복직 시 통보: 육아휴직 도중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,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.
- 정직한 신청: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,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📞 문의 및 상담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 없이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: www.ei.go.kr
- 고용보험 전화번호: 1588-0075 (평일 09:00 – 18:00)
- 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24.go.kr
-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: www.workplus.go.kr